about 페이지의 EU 방문자 통계

EU 방문자 통계란 정보 제공이 제한된 것(24시간, 7일, 30일 등의 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까? DSA 내에서 이 기능이 어떤 규칙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U에서 고도로 집계된 통계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놀랍네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온라인 플랫폼 호스트가 지난 6개월간 EU 내 서비스의 “월평균 활성 수신자 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방문자가 있는 디스코urs 포럼 운영자들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최소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서비스 UI의 공개 영역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디스코urs 포럼의 경우, 포럼의 공개 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EU 시민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EU의 일원인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Discourse라는 플랫폼은 확실히 이를 필요로 합니다. 주요 참여자들이 이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규제는 주로 게이트키퍼들(일부 맥락에서는 ‘헤이트키퍼’라고도 불림)인 Meta, X, TikTok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해당 설정을 활성화해 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S/M-livestyle과 같은 사람에게 이 장은 더 많은 이유와 맥락을 찾아 깊이 파고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제는 중개 서비스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중개 서비스를 통해 중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연방 또는 국가 법률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중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하는 중개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U 규제는 정말 짜증나네요. 처음에는 어디에나 쿠키 배너를 표시하게 하고 소규모 운영자에게 막대한 준수 부담을 지우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쓸모없는 규칙까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AI 규정까지…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미국은 처음에 해당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틱톡(TikTok) 문제로 인해 발작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대응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EU의 규제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설명하세요.
  • 사용자를 속이지 마세요.
  • 포럼에서 하거나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검수를 수행하세요.

미국 규제는 실제로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항목도 있고, 주(州) 차원에서 규제되는 항목도 있으며, 더 많은 지역별 규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법(공통법) 체계 때문에 목적에 따라가 아니라,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EU도 비슷합니다. EU는 때때로 지시(Directive)를 발부하는데, 각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각 국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이행하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27개의 서로 다른 버전의 법률이 20여 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서로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지시(Directive)는 회원국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지 않는 연합의 두 번째로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시는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을 안내하며, 각 국가는 지시의 조항과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행위는 지시가 아닙니다.

빠른 팁: display_eu_visitor_stats를 활성화하면 EU 통계가 처음에 "NaN"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sidekiq/scheduler를 열어 Jobs::AboutStats 작업을 트리거하면 새로고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보통 30분마다 실행됩니다.)

이 PR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시할 수 있는 숫자가 있을 때까지 해당 통계는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대충만 살펴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인용하신 법률 조항인 제24조(2)항은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1)항을 참조하십시오. 규모 기준 이하의 주체는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제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답은 다른 곳에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제외

  1. 본 섹션(제24조(3)항을 제외)은 2003/361/EC 권고안에서 정의한 미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본 섹션(제24조(3)항을 제외)은 동 권고안 제4조(2)항에 따라 해당 지위를 상실한 후 12개월 이내에 2003/361/EC 권고안에서 정의한 미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지격을 previously 보유했던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제33조에 따라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본 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 본 섹션은 제33조에 따라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미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2003/361/EC 권고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미소기업, 중소기업 및 중기업의 정의

제1조

기업(Enterprise)

기업은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수공예업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및 가족 기업, 그리고 정기적으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제2조

기업 범주를 결정하는 직원 수 및 재무 기준

  1. 미소기업, 중소기업 및 중기업(SMEs) 범주는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성된다.

  2. SME 범주 내에서 중소기업은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 및/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1,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3. SME 범주 내에서 미소기업은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 및/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직도 있고, 적용되는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누가 이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소기업/초소형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조직들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