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의 이용약관(TOS)에 대한 조언

비영리 단체(예: 커뮤니티 그룹, 클럽 등)의 포럼으로 Discourse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단체에 더 잘 맞는 이용약관(ToS)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보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Discourse에는 좋은 이용약관 템플릿이 기본 제공되지만, "회사"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업적 성격이 강합니다. 비영리 단체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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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관(TOS)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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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the Company"를 "the Association"으로만 바꿔도 그럴듯한 초안이 될 텐데요…


책임의 문제는, 음… 결국 사이트, 보안, 그리고 관련 데이터 보호 법규 준수 등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링크해 주신 영국 정부 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개인 회원은 모든 부채와 계약상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 문장은 협회 회원들이 해당 사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더 구체적인 현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용약관(TOS)에 명확하게 정의된 책임 체인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해 볼 질문: 사이트의 모든 사용자가 협회 회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the Association"과 일반 사용자 사이에 거의 확실하게 계약 관계(영국에서 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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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서 찾으신 내용을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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