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urse에서 GUI를 수정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오픈소스 도구의 잠재력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Discourse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여 채팅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SharePoint/Slack/Discord/WhatsApp Web의 대안으로 Discourse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목적을 위해 시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

누군가 이 질문을 읽고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ourse의 GUI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가요?

순수 채팅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https://element.io/나 Mattermost, https://rocket.chat/ 및 유사한 순수 채팅 소프트웨어를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이드 채팅 플러그인도 개발 중이니, 이 부분도 지켜봐 주세요: Introducing Discourse Chat (PRE-ALPHA).

법적 의미의 침해(infringement)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Discourse는 GPL-2 라이선스로 배포되므로, 회사 법무팀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Discourse의 L&F(로고 및 폰트)를 변경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Customization > Theme 채널을 한번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