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 이해가 맞다면 192.168.1.XXX는 LAN 내의 개인 IP 주소이고, ISP로부터 부여받은 공인 IP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히 하자면, DNS 레코드에는 개인 IP 주소(LAN)가 아닌 공인 IP 주소를 서브도메인으로 가리키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우터 설정을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이 개인 IP 192.168.1.XXX로 라우팅되도록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P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라우터 설정을 건드리거나 ISP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고민하지 않도록 로컬 트래픽을 원격 서버로 터널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요? 트래픽 터널링인가요, 아니면 NAT나 DMZ를 통한 들어오는 트래픽 허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