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미지 업로드 시 S3 CDN URL이 사용되지 않음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방금 확인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강제 다운로드(force download)"를 수행할 때는 항상 사전 서명된 URL(presigned URL)을 통해 S3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첨부파일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미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때 이 강제 다운로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절한 content-disposition 헤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ttachment; filename="#{upload.original_filename}"; filename*=UTF-8''#{upload.original_filename}

CDN URL이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CDN URL은 인라인으로 표시할 때만 사용되며, 다운로드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ACL을 가진 보안 이미지 및 첨부파일의 경우 사전 서명된 URL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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