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24년 소셜 미디어 보고법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1월 1일(새해)에 발효되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Bill Text - AB-587 Social media companies: terms of service.

이 법은 신고(flag) 및 삭제된 게시글에 관한 다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세트와 현재 서비스 약관 및 콘텐츠 정책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현재 자동화할 수 없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콘텐츠 조정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제기(appeal) 건수와 그 이의 제기로 인해 몇 건이 번복되었는지 등입니다.

Discourse는 모든 간단한 수치를 수집하고 어려운 수치에는 빈 공간을 남겨두는 보고서 빌더(report builder) 도구를 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연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의 포럼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 지원 포럼이 해당될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수치를 인지하는 것이 그러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커뮤니티의 건강에도 여전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 법이 대상으로 삼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꽤나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22675

(d) "사회적 미디어 회사(Social media company)"란 하나 이상의 사회적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e) "사회적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이란 캘리포니아에 사용자가 있으며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개적 또는 준공개적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1) (A)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상당한 기능이 사용자가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B) 이메일 또는 직접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기능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다음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A)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사용하기 위해 공개적 또는 준공개적 프로필을 구성하는 것.

(B)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사회적 연결을 공유하는 다른 사용자의 목록을 채우는 것.

(C) 메시지 게시판, 채팅방, 또는 다른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랜딩 페이지나 메인 피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게시하는 것.

  1. 본 장은 전년도 캘린더 연도에 총 매출이 1억 달러($100,000,000) 미만인 사회적 미디어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실제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자격 요건은 22675(e)(2)(B)뿐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가 이를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확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Discourse 설치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 조항에 꽤 확실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에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가장 많이 좋아요를 준’, ‘가장 많이 답변을 받은’ 항목(모두 특정 사용자가 시스템 내에서 특정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용자 목록)이 표시되므로, 이는 꽤 명확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주목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고, 포함 기준은 낮아질 것입니다. 취약한 지역사회를 돕는 자선 단체와 같은 특수 관심 그룹이 포럼을 활용하는 것이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요구 사항은 주류가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대안 개발자들은 담론이 트렌드를 앞서가지 못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기회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관리(모더레이션)는 커뮤니티의 한 측면으로, 법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 및 거버넌스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활동은 법체계 내로 편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