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익명화와 GDPR 관련 질문

“잊혀질 권리”에는 예외가 있으며, 이는 GDPR 제17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한도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서문 65항 #5

그러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추가 보유는 적법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주체가 동의 철회를 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보유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럼 소유자가 실제 포럼 게시글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덜란드 인터넷 변호사 Arnoud Engelfriet, 네덜란드어 기사 참고)

물론, 포럼 소유자가 사용자가 더 이상 공유하지 않기를 원하는 명백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도움이 되네요, 그 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에서 차단된 사용자의 IP/이메일이 영구적으로 차단된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야 하므로, 이때 “잊혀질 권리”가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다른 플랫폼은 삭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계정 삭제를 몇 주 정도 보류합니다. 누군가 익명화를 요청할 경우 Discourse에서 수동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특정 일수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