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개인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형 규모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택적 구독 기능이 추가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포럼 관련 굿즈를 판매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의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회원 대부분은 영국에 거주하지만, 일부 국제 회원도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사진 대회를 진행하여 2024년 달력 1박스분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테이징 서버에 Discourse Subscriptions 플러그인을 설치했지만 아직 설정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 플러그인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티셔츠 등을 판매하기 위해 WordPress와 Stripe를 사용하여 별도의 제품 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지만,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VAT/GST/판매세 관련 문제입니다. 포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굿즈를 판매하더라도(즉, 이익이 저에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판매세를 부과하고 해당 관할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비슷한 사례로 이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피한 분이 계신가요?
포럼은 자체적으로 법적 주체가 아니며 부가가치세(VAT) 등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등록을 피하는 쪽으로 가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유한회사를 두고 있으며, 연 매출이 의무 등록 기준인 85,000파운드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VAT 등록을 해지했습니다. 이제 VAT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회사에 대해 분기별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바로는, 포럼을 개인사업자(sole trader)로 운영하거나, 더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 건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도는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며, 모든 수입은 운영 비용에 쓰이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것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다만 VAT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VAT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력을 인쇄소에서 구매할 때 VAT를 지불했습니다. 포럼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굿즈에서 소소한 이익을 남기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굿즈 판매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제 이해에 아직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 않지만, 제 조언은 포럼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 무엇인지 쉽게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장부를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럼의 존재 자체는 약간은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입니다. 제 지식 범위 내에서는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물품 판매 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서는 그 측면만 살펴보면 됩니다.
굿즈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이는 물품 판매 문제조차 아닙니다. 제3자가 판매/수입세 포함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처리합니다. 제3자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Discourse 인스턴스 운영 비용 및 기타 인프라 비용은 기타 일반 비용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귀하의 초점은 판매 리드를 생성하는 커뮤니티에 있을 수 있지만, IRS(미국 국세청)나 Inland Revenue(영국 세무청)는 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직접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훨씬 복잡해지며, 이는 또한 Discourse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세무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오리건주처럼 모든 주나 지역이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Stripe를 통해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연방세 제외).
그렇지 않다면 Stripe 대신 다른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에 세금을 추가하여 고객이 지불하도록 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상인이 정가에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Stripe를 사용하여 포럼의 월 10달러 구독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구독료는 물리적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유료 구독자에게 "무료 캘린더"를 선물로 우편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 당국에서도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iscourse는 모바일에서도 작동하므로, 그 모바일 기기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한정되지 않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테스트
고객 응대, 이메일 회신
당연히 휴대폰 비용을 공제 가능한 경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휴대폰과 통신 요금의 전액을 사업 경비로 청구하는 것은 거의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개인적인 통화와 활동에도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다소 낭비이며, 항상 두 대를 휴대해야 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감가상각비도 두 배로 지출되겠죠!).
따라서 경비를 분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업 경비로 적절한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분할을 문서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개인 신용카드로 그 휴대폰을 구매한 후 나중에 장부에 그 비용의 내역을 적절하게 문서화하는 편의성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