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에서 계정 정지 상태의 사용자가 로그인 시 웹사이트에 게시된 중재 사유를 볼 수 있거나, 침묵 조치(silenced) 상태에서도 여전히 로그인할 수 있다면, 이메일로 중재 사유를 전송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왜 없나요? 그렇게 하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좋아요
제17조에서 계정 정지 상태의 사용자가 로그인 시 웹사이트에 게시된 중재 사유를 볼 수 있거나, 침묵 조치(silenced) 상태에서도 여전히 로그인할 수 있다면, 이메일로 중재 사유를 전송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왜 없나요? 그렇게 하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