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고 있는 것은 포럼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적 판례입니다. 누군가 저작권 소유권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미국에서는 'copywriting’과 무관한 정확한 용어입니다). 참고로, 법적 체계 비교에 대한 오프토픽 논의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찾을 수만 있다면 법적 세부 사항은 판결문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 정식 도전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저작권과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체계와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식 법적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판결들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U의 '잊힐 권리’는 과거 재정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인터넷 접근에서 제거되도록 요구한 스페인의 한 남성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하던 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해당 법을 따르도록 명령받았고, 구글은 법원이 해당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건이 심리되고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작권,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 법의 목적은 지적 및 예술적 콘텐츠의 창작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저를 고용하여 특정 장소로 날아가게 하고, 모든 재료비와 여행/생활비를 지불하더라도, 저는 아직도 그 그림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제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거나 판매하더라도, 당신은 소유권과 "사용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전시(또는 전시하지 않음)에만 제한되며, 그림을 다른 작품으로 변형(예: 초상화에 수염을 추가하는 것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적재산권(그림)의 완전한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하는 특정 인정된 용어를 사용한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
일부 경우,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작품이 출판사나 작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체계는 창작자에게 강력한 우대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우대 처우가 “공개” 포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 법에는 유명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개 전시를 위해 특별히 의뢰된 조각상에 관한 것입니다. 예술가는 조각상의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했으며, 클라이언트는 점유권과 물리적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게시물의 창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현실을 확립하는 것은 원칙이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광범위한 합의조차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논의하고 추측하며, 심지어 관련된 원칙을 큰 소리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작업 산출물의 소유권과 기타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1] 법률과 [2] 법원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개인적 의견은 우리가 원하든 말든, 심지어 그 의견이 훌륭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 전문가들이 우리만큼 똑똑하길 바랄 뿐입니다. ![]()
이러한 논의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인터넷이 처음 작동하는 형태로 도입되었던 1970년대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의 게시판 시스템(BBS)에도 이러한 저작권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Meta.discourse.org에는 2013년부터 관련 주제가 있습니다. 포럼을 사용해 온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포럼 게시물의 개별 저작권에 대한 정식 심사 및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용 약관이 사용자에게 저작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므로, 분명히 어딘가의 어떤 법원이 이 문제를 살펴봤을 것입니다.
저는 발명가이며, 하버드 로스쿨 온라인 과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미국 법을 연구해 왔고 두 명의 특허/IP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하면, 연구하거나 지식을 정리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포럼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